이종화 창원시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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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황기철 후보 지지 호소하며 식대 계산
재판부 “공범과 입 맞추고 책임 회피·축소해”
이 의원 “계획·조직적으로 한 범행 아냐”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종화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종화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화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인 공무원 1명도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26일 공무원 A 씨와 공모해 창원의 한 식당에서 진해구 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21명에게 인당 1만 2000원짜리 음식을 제공하며 총 25만 3500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도서관의 초대 관장을 지냈으며, A 씨는 현재 해당 도서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 두 명은 식사 자리에서 지난해 총선 때 진해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 공약 등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해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선거 자체가 후보의 정책 등을 평가받기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의 규정과 그 취지를 잘 아는 이 시의원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뒤 공범과 입을 맞춰 신용카드 결제한 것이 A 씨를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축소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순간적으로 선거법을 간과해 제가 결제를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밥값을 다시 돌려받으면 될 줄 알았다”며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며 사실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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