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억대 받아 챙긴 전 항운노조 간부 2심 실형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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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억대 돈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 원의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조장·반장 승진 추천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2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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