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 감사서 위법·부당 4건 적발
방치 선박에 제거 명령 안 해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소홀도
폐기물 처리·화장실 안전 지적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가 항만구역 내 방치 선박을 2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던 사실이 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산시는 남항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 동안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남항관리사업소는 2022년 6월 방치 선박을 조사하던 중 8계류지에서 1.5t급 방치 선박을 발견했다. 관할 항만구역에서 방치 선박이 발견되면 사업소 측은 소유자에게 제거 명령서를 통지해야 한다. 다른 선박 항해에 위험 요소가 되고 침몰 시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내에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선박을 강제 해체 후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항관리사업소는 지난해 9월까지 2년 넘도록 해당 선박에 대해 제거 명령서를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대해 시정과 기관 주의 조처를 내렸다.
남항관리사업소는 감사 결과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남항관리사업소 측은 “선박 소유자에게 방치 선박 제거 명령서를 통지하는 등 선박이 이동하거나 제거될 수 있게 하겠다”고 시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남항관리사업소 측이 남항 내 인명구조장비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인명구조장비함에 연락처, 사물주소,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처리 계약에 대한 감사도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남항관리사업소는 혼합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남항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4곳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없고 3곳이 남녀 화장실 분리가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