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특혜 수사받던 BPA 전 간부 숨진 채 발견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퇴직 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께 BPA 전 간부 A 씨가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가족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A 씨는 2018년 북항 1단계 부지 입찰 전에 한 업체에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유출하고 퇴직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공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 건립으로 평가받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청탁의 대가로 A 씨에 대해 업체 측으로부터 1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BPA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BPA 관계자는 “일선에 있을 때 후배를 세심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평이 좋았던 분으로 오죽하면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겠냐”며 “동료들은 황망함과 침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BPA 직원 10여 명은 부산지법에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A 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검찰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 경위는 변사 사건의 일반 절차의 따라 확인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