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 기각 ‘법정구속’
선거 비용 등 1억 6550만 원 받아 ‘징역 1년 6개월’
법원 “사실오인·법리 오해 없어”…송도근 21일 선고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들어서는 모습. 강대한 기자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보석 상태에 있던 하 전 의원은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35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에 있던 하 전 의원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하 전 의원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에 임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도의원 등 4명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6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하 전 의원은 각각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률 오해에 위법이 없고 원심의 형량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송 전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송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