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올해 첫 패류독소 초과 홍합 발견(종합)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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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해도 섭취하면 마비 증상

홍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홍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산 감천동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연산 홍합이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지난 13일 부산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kg당 0.8mg)을 넘는 kg당 0.9mg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부산과 경남, 전남 지역의 다른 23개 조사 지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수과원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인접 해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감천동 연안을 패류와 피낭류 채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조개류와 멍게 등에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가열이나 조리로도 제거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인 3월 초부터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생겨났다가 6월 중순에 사라진다.

지난해는 3월 18일 거제 장승포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홍합이 처음 발견됐다. 마비성 패류독소를 먹으면 30분 이내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이나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패류나 피낭류를 먹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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