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플렉스' 법정 공방, 부산도시공사 1심 패소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사업
도시공사 환매권 행사했으나
법원, 아트하랑 추진 의지 인정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 전경.부산일보DB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1심 재판부가 사업자인 (주)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줬다. 수년간 제자리걸음만 했던 쇼플렉스 개발 사업이 앞으로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15일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인 부산도시공사의 패소 판결을 했다.
2023년 6월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환매권 행사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아트하랑이 다수의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브릿지론에 대해 수개월째 이자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토지 환매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시행사의 사업 추진 의지와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브릿지론 이자를 몇 차례 내지 못했던 것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 이유는 양측에 판결문이 송달되면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관문에 위치한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에는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 6255㎡ 규모로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 박물관을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부산도시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현재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