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 구속영장 가능성 솔솔 [윤 대통령 체포]
김용현 등 주역 모두 구속 수사
내란 수괴 지목된 尹 청구 유력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응한 가운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이목이 쏠린다. 비상계엄 주요 관계자 상대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미루어볼 때, 계엄을 주도한 윤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거 대통령 조사 전 예우 차원에서 진행한 이른바 ‘티타임’도 생략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로부터 48시간이다. 그동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을 17일 오전에 풀어줘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한 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계자 상대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대통령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