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간담회

강성할 기자 sh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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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기업 산업 현장 사망 사고 감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부산지방검찰정 서부지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간담회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서부지역협의회(회장 최금식)와 부산지방검찰정 서부지청(지청장 윤병준)이 주관하고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이사장 최금식)이 지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서 지난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본격 시행 중에 있다.

조합은 지난 2021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표 이후 산업안전보건 분야 변화로 인한 중소 제조업계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기업 대응 가이드북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대응 설명회 개최 등 기자재업계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기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보건포럼’에 부산 지역 조선해양기자재산업분야 주관 기관으로 지역 내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안전보건 관련 교육, 토론, 현장실습,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진행했다.

기업별 안전담당자간의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우수 성공사례를 공유 하는 등 기자재업계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조합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서부지역협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검찰청과 관내 기업 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통과 교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중대재해처벌법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는 윤병준 지청장과 차장검사, 형사 1,2,3부장, 담당검사 등 10여 명의 서부지청 검사들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업체 등 조선해양기자재조합 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관련 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법령 관련 담당 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정보 수집 방법 △관내 주요 수사 사례 등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요령, 사고 사례에 대한 대응 요령 등 현장성 있는 설명과 더불어, 질의 응답을 통해 관내 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어,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 선보공업(주), (주)오리엔탈정공 )를 통해 중대재해법 대응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게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요령, 관리 체계, 운영 개선 노하우 등 우수 관리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윤병준 지청장은 “검찰청과 관내 기업 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검찰청 차원에서 기업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서부지역협의회 최금식 회장은 “검찰청과 산업계에서 준비한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산업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법 시행으로 인한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청에 대한 노고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업 안전과 관련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성할 기자 sh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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