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관광객 살인’ 공범 3명 25년·30년·무기징역 선고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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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적기 10년 부착 명령도
“반성 없이 책임 전가·변명 일관”

‘파타야 살인사건’ 범인 중 한 명이 지난해 9월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부산일보DB ‘파타야 살인사건’ 범인 중 한 명이 지난해 9월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법원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일명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 3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중반) 씨, B(20대 후반) 씨, C(30대 후반)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30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일 오후 9시(현지 시간)께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30대 중반) 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튿날 오전 2시 25분,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술 취한 D 씨를 태워 한 콘도로 납치했다.

이동 과정에서 D 씨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뒷좌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B 씨가 D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마구 때렸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도구를 이용해 결박을 시도했고, 운전하던 C 씨 역시 정차 후 발길질을 가했다. 무자비한 폭행은 이동하는 55분간 대부분 이어졌고 결국 D 씨는 혈액순환 장애와 호흡부전 등으로 숨을 거뒀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하며 생활하다가 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단체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D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들은 D 씨가 숨진 후 살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은닉했다. 특히 자신들의 DNA가 피해자에게 묻었을 것을 걱정해 시신을 일부 훼손한 뒤 고무통에 담아 태국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들은 수심이 더 깊은 곳에 고무통을 숨기기 위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밧줄로 묶어두기도 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들이 사용하던 대포통장 계좌에 370만 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D 씨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들이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봤으니, 아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D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북 정읍에서 A 씨를, 캄보디아에서 B 씨를, 베트남에서 C 씨를 각각 붙잡았다.

이 사건으로 항암치료 중이던 D 씨 아버지는 작년 11월 결국 세상을 등졌으며, 아들과 남편을 잃은 어머니도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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