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위기 놓였던 비대면 주담대, 법원행정처 “개선안 내놓겠다”
법원행정처·은행 간담회
등기 일원화로 대출 혼선
등기 방식 계도 기간둘 듯
법원행정처의 부동산 등기 제도 개편(부산일보 1월 14일 자 14면 보도)으로 대규모 중단이 예상됐던 은행 비대면 담보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가 미래등기시스템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법원행정처와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간담회를 열고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을 오는 31일 예정대로 도입하되, 비대면 주담대에 한해 일정기간 현행과 같이 소유권 이전을 오프라인 등기로 하고 근저당 설정을 전자 등기로 하는 혼용 방식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간담회를 통해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후에도 기존 방식대로 대면 및 비대면 혼용 방식을 허용하거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행정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에서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모두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하지만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간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에게 주담대를 내어준 은행과 매수인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비대면 방식이나 대면 방식으로 통일하도록 강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주택 거래 관례상 매도인이 모바일 절차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도인은 지금껏 법무사에게 대리 업무를 맡겼던 매도 절차를 매수인의 비대면 대출로 인해 직접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가 미래등기도입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뒤 일부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등에서는 주담대 상품 중단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추가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권의 비대면 주담대 혼란을 방지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