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이어 경매배당금도 7억 횡령한 전 법원 공무원, 징역 4년
공탁금 횡령으로 1심서 징역 13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법원 공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직 법원 공무원이 이번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법 부동산 경매를 담당했던 A 씨는 2020년 6월 29일~12월 23일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경매 배당금 7억 8336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9차례에 걸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전산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은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위배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부산지법에서도 공탁금 약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했다.
A 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 원 중 37억 원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