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 선거 앞두고 성매매 알선 혐의… 유흥업소 업주에 징역 2년 구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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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벌금 300만 원 선고해 달라"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고위 간부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애초 수협중앙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이 있는 간부들을 성 접대했다는 고발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해경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됐고 그 과정에서 A 씨가 추가 고발돼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다 보니 증인으로 나온 성 접대 의혹 대상자들의 증언이 왜곡되거나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19년간 유흥업에 종사하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증인 신문에서 업주 개입 없이 손님과 도우미로 부른 여성 접객원 사이에서 2차 성매매 거래가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는 부산 중구 A 씨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수협 간부 6명 중 3명이 출석했다. 수협중앙회장은 직전 재판에서 피고인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증인에서 배제했다. 증인 신문에 나온 한 수협 간부는 “2차 비용은 여성 접객원에게 바로 줬고, 호텔로 직접 안내 받았다”며 “업주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에서는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중앙회 간부 6명이 여성 접객원을 불러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 방으로 간 사실은 확인됐지만, 증인으로 나온 3명은 모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부산 중구의 주점을 방문한 손님 6명에게 성매매 대금과 숙박비 등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손님 6명이 현 수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 5명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 이들이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할 당시 수협중앙회장 선거 약 두 달 전이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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