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복도로 협의체 “부산 원도심 ‘세컨드 홈 특례’ 제외 유감”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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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자체 21일 성명 발표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요청

부산 서구에서 중구를 거처 동구까지 이어지는 망양로 산복도로 일대 원도심. 부산일보DB 부산 서구에서 중구를 거처 동구까지 이어지는 망양로 산복도로 일대 원도심. 부산일보DB

부산 원도심 기초지자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특례 정책 대상에서 제외가 확정되자 시행령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소속인 동구·서구·영도구는 21일 ‘세컨드 홈 특례, 부산 원도심 제외 유감’ 성명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원도심이 제외가 확정된 것에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정부가 부산 원도심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 발표하자 부산 3개 지자체는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며 “노령 인구와 빈집 증가로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한 지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3개 지자체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일률적 잣대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계 기관 협의로 집중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산 원도심 3개 구 제외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며 “결과를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원도심을 제외한 이유를 밝히고,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들은 “제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감소지역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을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한 부산 원도심 현실을 직시해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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