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개정에 9조 원 샤힌프로젝트 주차·야적장 확보 ‘숨통’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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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자만 1만 3000여 명
체증 유발·안전 우려 해소 기대
울산시 “투자 걸림돌 적극 개선”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지하 배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제공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지하 배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제공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 에쓰오일 제공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 에쓰오일 제공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설비를 건설하는 샤힌프로젝트(Shaheen Project)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주차장과 야적장 부족 문제가 일명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며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건설현장에 주차장과 적치장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산단에서 다른 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종전에는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용지가 있어도 이 땅만 임대하는 것은 불가하고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 주차장이나 야적장 확보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

이에 울산시는 2023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채택했다. 이를 시작으로 산업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안과 지난해 9월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그해 12월 법률 개정을 끌어냈다.

울산시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는 근로자 투입과 공장 건립이 본격화하는 올해 상반기 내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는 총 9조 25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한다.

사업 기간 하루 최대 1만 3000명 근로자가 투입된다. 플랜트 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과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법 규제에 막혀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울산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현재 샤힌프로젝트와 관련해 주차장과 자재 야적장 용도로 약 23만㎡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효대 부시장은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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