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추진…지방정부 주도로 산단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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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주력산업 한 곳에”…‘5차 산업집적활성화 계획’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내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담아
특구 입주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산업용지은행제도 도입, 3년내 문화선도산단 10곳 지정
노후산단 공장부지 등 활용 대규모 블록단위 복합개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한 후 이달 안으로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5차 계획안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산업집적지 실현’을 목표로 △지역별 첨단산업·주력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확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광역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산업단지를 청년친화 공간 및 인공지능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부 제공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 제조업 기반인 기존 산업단지의 업종고도화 및 공간 재편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업종특례지구 지정,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입주허용 업종 확대, 토지용도 변경절차 간소화, 산단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이행을 지원한다.

또 휴‧폐업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실 등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공공이 매입‧비축 후 첨단산업 유치,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지은행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등 인센티브를 담아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도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문화선도산업단지 10개소를 지정해 산업단지별 특화 브랜드 개발 및 랜드마크 구축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한다. 또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폐업 공장부지 등을 활용해 대규모 블록단위(3~4개 필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산단환경개선 출연사업 및 펀드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투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DX·AX), 탄소중립 전환(GX)도 가속화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25개소(현 21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5G 특화망 구축, 디지털트윈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AI 기반 디지털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현하고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한다.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울산(스팀‧폐열)에 조성 중인 자원순환 시범산단도 포항(철스크랩), 여수(폐유기용제) 등으로 확대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리 산업집적지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에 담긴 내용을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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