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집트랙 정상화”… 사업자에 명도소송
연락 두절 사업자에 법적 조치
기부채납 시설 허가 기간도 만료
용역 통해 운영 재개 방안 모색
“직영·다른 업체 물색 놓고 고민”
창원시 진해구 음지도에서 건너편 소쿠리섬까지 1.4km 구간을 활강하는 창원짚트랙 운영 당시 모습. 최대 시속 80km에 달해 스릴을 즐기려는 관광객에게 인기를 모았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2년이 넘도록 휴장 중인 지역 대표 관광 시설 ‘창원짚트랙’(부산일보 지난해 7월 18일 자 11면 등 보도)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연락이 두절된 사업자에게 시가 처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시는 지난해 말 진해구 진해해양공원에 있는 집트랙 시설에 대한 명도소송을 창원지법에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집트랙은 진해 음지도에서 건너편 소쿠리섬까지 1.4km 바다를 와이어에 매달려 건넌 뒤 제트보트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이다. 높이 99.5m인 출발타워에서 높이 15m인 도착타워까지 최대 시속 80km로 빠르게 활강한다. 개장 당시 바다 위 집트랙 중 전국 최장 길이를 자랑하며 코로나 여파에도 총 9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인기몰이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29일 탑승객 A(60대) 씨가 집트랙을 타다가 안전 시설물인 견인 고리에 부딪히며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집트랙은 바로 그다음 날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시는 사고 수습 이후인 2022년 9~10월부터 최근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정상 관리·운영을 촉구하는 협약 이행 공문을 20여 차례 발송하고 전화 연락과 자택 방문도 수시로 시도했으나, 향후 대응과 조치 등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권을 쥐고 있어 사실상 별다른 강제 조치를 가하진 못했다.
앞서 민간사업자 (주)창원짚트랙은 122억 원을 투자해 집트랙을 만든 뒤 출발·도착타워 등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했다. 20년간 집트랙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다만 5년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확보해야 하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집트랙의 사용 허가 기간은 지난해 10월 23일까지다. 시는 사용허가취소 등 불필요한 이중 소송은 피한다는 판단에서 사실상 시설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시는 기한 만료 약 2개월 전부터 사업자에게 치유 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협약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렸으나 민간사업자의 반응은 없었다. 이에 협약 해지를 결정한 데 이어 법률 검토를 거쳐 작년 12월께 건물 인도 등 소장(명도소송)을 법원에 내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 연장과 시설물 안전 점검·유지 보수 등 협약 의무 조항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납된 시설 관리·유지비나 전기세 등 비용은 시에서 대납했다.
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명도소송 결과를 떠나 올해 중 용역을 통해 집트랙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오면 시설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올해 중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 직영이나 대체 사업자 모집, 다른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거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사업자와 협약이 해제되면서 타워 1층과 20층의 커피숍, 레스토랑도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