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로 수익 챙기세요” 투자사기 일당 검거
투자 성향 분석 52명 속여 9억 원 꿀꺽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 사무실을 급습한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실제 공모 예정인 주식을 개인이 아닌 단체로 사들여 고수익을 제공하겠다며 50여 명을 속여 9억 원을 챙긴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9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으며 경기 하남·남양주시에서 만난 학교 선후배나 동네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A법인 주식이 상장될 예정인데 저가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총 52명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단체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을 유명 투자회사인 것처럼 소개하며 이 같은 정보를 흘렸다. 통상 개인이 공모주를 매수하더라도 소량만 배당받는 점을 노려 단체로 매수해 수익률을 높이고 이를 다시 분배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수익을 5~10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안내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과거 범죄조직에다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사용료를 받는 일명 ‘장집’ 역할을 했으며, 이를 계기로 다른 범죄조직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 사무실을 급습한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투자 성향을 분석해 일일이 전화나 메시지를 발송하고, 실제 공모 예정인 바이오주 등 인기 종목을 추천했다.
해당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통화내역을 분석해 일당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확인, 급습하면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며 세탁한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들 일당의 계좌를 동결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1200만 원 등 총 8900만 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과 연계된 조직을 계속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