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비 써” 공사장서 집회 연 노조… 2심서 유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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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원심 파기
지회장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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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라며 집회를 여는 등 위력을 과시한 노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22일 특수강요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회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에게도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 노조 간부 2명은 벌금 800만 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10월 부산 강서구 한 공사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현장 소장이 거절하자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을 촬영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장비 사용을 거절한 현장 소장에게 욕설과 함께 “부산에 있는 장비를 우리가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너희 현장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한 달가량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인근에 주차해 놓고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공사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지만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발언이 장비 사용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집회 역시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뒤 진행했으며 공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등 이유로 업무방해죄와 특수강요죄 성립 요건인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이들의 집회와 공사 현장 촬영 행위는 노조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회와 촬영 행위는 장비 채택과 관련된 피해자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화한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권리 실현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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