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자산가 행세…여성들에 돈 뜯은 60대 징역형
70여 차례 걸쳐 1억 5200만 원 가로채
“동종 범죄 누범 중 범행” 징역 3년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결혼 중매 앱을 통해 만난 여성 등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여성 3명에게서 70여 차례에 걸쳐 1억 5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의 소개나 결혼·재혼 중매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십 억 원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샀다. 그는 “집안이 선박 사업을 크게 했고 나(본인)는 무역업을 오래 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번 돈 800억~900억 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인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차후 갚겠다”며 범행했다.
또 돈세탁 과정에서 GPS 사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최신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현금화해 할부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고급 승용차까지 뜯어냈다.
A 씨는 애초 승용차를 2~3달 사용 후 돌려주기로 했다며 처음부터 편취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며 “A 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