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재항고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정지 신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아라미르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아라미르 제공

속보=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키로 했다.

시는 경자청의 처분 효력이 발생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째가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가 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항고 신청을 한 상태며 항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 시 입장을 보완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이 집행정지를 이미 기각한 상태라 재항고 판단은 대법원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경자청은 2023년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행자 귀책 사유로 사업 기간 내 실시계획·시행명령을 미이행했다는 이유였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했으며, 시는 불복했다.

시는 곧장 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고 해당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해 6월 부산지법은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에 시가 다시 부산고법에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냈다. 경자청이 재항고를 해봤으나 대법원도 창원시 손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본안 소송 1심에서 창원시가 패소했고, 다시 항소하는 과정에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이번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만약 공동시행자 지위 상실 등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해지될 시, 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확정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그 금액만 1500억~2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웅동1지구는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08년 9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지금까지 골프장만 들어선 상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