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 돈 거래 항운노조 42명 유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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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 1000만~6000만 원 달해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정규 조합원으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등 4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1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7억 500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 씨의 처제 부부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돈을 건네 정규 조합원이 되는 등 인사 청탁자 38명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부장으로 재직한 2022~2023년 조합원들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평균 30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등 총 7억 4500만 원의 청탁금을 받았다. A 씨는 처제 부부에게 청탁금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처럼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렸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유발해 그 죄책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A 씨에게 청탁금을 건넨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사실상 정식 조합원이나 정식 직원이 되기 어려웠다”면서도 “자신보다 먼저 정조합원으로 채용됐거나 승진한 것을 목격하고 분노와 좌절을 느꼈으면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공정한 경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판사는 부산항운노조 청탁금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이라고 언급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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