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26일 만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7일 체포영장 집행해 신병 확보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 전망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예정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한 학교에서 8세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교사 명 모 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은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한 학교 안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지 26일 만에 구속됐다.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한 명 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지난 7일까지 병원에 머물렀다.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명 씨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명 씨는 8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법정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명 씨는 당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하늘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대전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명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로 송치할 시기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