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심 끝 尹 구속취소 수용 왜?… 불복시 위헌 논란 부담
헌재 과거 즉시항고 규정 대해 위헌 판단
절차적 흠결 지적에 대한 부담도 작용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최소한의 부담을 가진 채 재판을 이어가길 선택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자칫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꺼낼 수 있는 카드인 ‘즉시항고’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 포기’ 입장을 정하고 석방을 8일 결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 전원이 만장일치로 항고를 포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과거 헌재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각각 1993년, 2012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석방 판단보다 검사 불복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판단에 따라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도 개정됐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법원의 석방 판단보다 검사 불복이 우선하는 것이기에 똑같은 위헌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검찰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형소법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지적한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와 검찰 간 수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절차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는 데다 서로 독립된 수사 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 근거도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적법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근거를 문제 삼으려 해도 즉시항고라는 불복 방법의 위헌성이 짙어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문제 되는 부분은 위헌성 없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