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폐기물 업체 정기 감독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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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능력 등 5년마다 확인
적합성 미비 땐 허가 취소도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상업지구에 폐기물·재활용 쓰레기 등이 수북하게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강대한 기자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상업지구에 폐기물·재활용 쓰레기 등이 수북하게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강대한 기자

올 5월부터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현장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받게 돼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올해부터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폐기물처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적합성 확인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5년마다 관청에서 확인한다는 게 골자다.

과거엔 폐기물처리업장으로 등록할 당시에만 관련 허가를 취득하면 영구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돼도 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법 위반행위는 감소는커녕 증가세를 보였다. 낙동강청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행정 처분한 건수는 146건으로, 5년 새 무려 4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울경 지정 폐기물업체는 총 350여 곳이다. 확인제 적용을 2개월 앞두고 200여 업체가 적합성을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140여 업체는 아직 인증 전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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