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폐기물 업체 정기 감독
처리 능력 등 5년마다 확인
적합성 미비 땐 허가 취소도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상업지구에 폐기물·재활용 쓰레기 등이 수북하게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강대한 기자
올 5월부터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현장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받게 돼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올해부터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폐기물처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적합성 확인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5년마다 관청에서 확인한다는 게 골자다.
과거엔 폐기물처리업장으로 등록할 당시에만 관련 허가를 취득하면 영구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돼도 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법 위반행위는 감소는커녕 증가세를 보였다. 낙동강청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행정 처분한 건수는 146건으로, 5년 새 무려 4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울경 지정 폐기물업체는 총 350여 곳이다. 확인제 적용을 2개월 앞두고 200여 업체가 적합성을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140여 업체는 아직 인증 전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