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개월 이상 美 소고기 수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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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고기·육류수출협회 요구
‘관세 전쟁’ 계기 미 행정부 압박

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규제와 제도를 없애고 여의찮으면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런 요구를 토대로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 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도 30개월 이상 소고기 금지를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소고기를 도축해 수출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검역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소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해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한국은 2008년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며 이미 수입이 빠르게 늘어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이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다.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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