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외항선사 정기 근로감독
19일부터 선사 77곳 대상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사옥 건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 외항선사 대상 정기 근로감독을 오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한다.
부산해수청은 선원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매년 업종별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기 근로감독은 임금과 퇴직금·유급휴가급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재해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지를 주로 점검하는데, 이번에는 선원 법령에 따른 근로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부산해수청은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 외항선사는 77곳이다.
점검 결과 선원 근로조건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상습·고의 위법 사례가 적발된 사업주는 입건 후 사법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해수청은 최근 5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외항상선 근로자 32명에 대해 총 1억 4000만 원에 상당하는 퇴직금 차액 지급지시를 했으며, 기타 근로기준 미준수 190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바 있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수출입 화물 안전 수송을 위해 애쓰는 외항선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