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웅동1지구 단독 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 지정
박성호(오른쪽 세번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17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현재 공동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직권 지정하기로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경자청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자청은 이 같은 결정 배경 중 하나로 ‘공익성’을 꼽았다. 사업 협약이 최초 체결된 2009년 당시 웅동1지구 68만 평의 토지취득가액은 136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1915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자청 측은 “향후 개발 시 토지가액의 천문학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및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기한 내 대출 미상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단독 시행자 지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경자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경험을 갖춘 경남개발공사가 시행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이달 중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단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기간연장을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도로 등 잔여기반 시설을 완공한다. 잔여부지 발전 구상 및 상부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는 상부개발 사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만 조성해두고 잔여 사업을 일절 이행하지 않은 진해오션리조트와도 관계 정리에 나선다.
공사는 기존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가 앞서 투입한 골프장 건설비용 등 확정투자비 지급 시(오는 12월 시한)까지는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운영토록 한다. 이어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 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2023년 3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이유로 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공동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자부터는 자격을 아예 상실한 상태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