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 10명 중 7명 주민관계 ‘원만’…귀어 첫해 월평균 소득 347만원
귀어인 정착 실태 양호…10명 중 9명 어업 종사
귀어 첫해 소득, 어가 월평균 소득의 76% 수준
10명 중 6명은 귀어 준비기간 1년 이상
해수부, ‘2024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인천 귀어귀촌 인턴십 지원사업’ 현장. 어촌어항공단 제공
‘2024 귀어실태조사’ 인포그래픽. 해수부 제공
우리나라 귀어인 10명 중 7명은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응답하는 등 귀어인 정착 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 첫해 월평균 가구소득은 347만 원으로 어가 월평군 소득의 76% 수준이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귀어한 4915명 중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가통계 승인 후 실시된 첫 조사로, 해수부는 이번에 조사대상 귀어인 중 2023년에 귀어한 1년차 귀어인(236명)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사결과, 귀어 사유는 ‘도시 일자리 부족’(33.9%), ‘지인과 인근에 함께 거주’(25.0%), ‘적성‧흥미 부합’(19.7%), ‘높은 기대소득’(6.5%) 순으로 나타났다. 귀어인 10명 중 6명은 어업에 대한 특별한 선호나 계획보다는 ‘도시 일자리 부족‘, ‘지인 인근 거주’ 등의 이유로 귀어를 택했다는 얘기다.
귀어인 10명 중 9명은 어업(91.0%)에 종사하며, 나머지는 양식업(8.7%) 종사나 어업‧양식업 병행(0.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귀어 준비기간은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32.3%)이 가장 많았고, 이어 6개월 이상 1년 미만(20.7%), 6개월 미만(17.1%),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15.0%), 2년 이상(14.9%) 순이었다. 귀어인 10명 중 6명은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진 셈이다.
‘2024년 직장인 주말 귀어탐색 과정 교육’ 현장. 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제공
‘2024 귀어실태조사’ 인포그래픽. 해수부 제공
귀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7만 원으로 2023년 어가 월평균 소득(456만 원)의 약 76% 수준이었다.
귀어인들은 재고누적 및 수입 감소(67.6%)와 비용 증가(11.3%)가 수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쟁력 저하(7.7%), 경쟁 심화(7.2%), 면허발급 등 제한‧제약(5.9%) 순이었다.
귀어인 10명 중 7명(‘매우 좋음’ 9.9%, ‘다소 좋음’ 58.4%)은 기존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응답했다. ‘원만하지 않다’는 응답은 0.8%에 그쳤다. 귀어 만족도에 있어서 가족관계(68.6%), 주민관계(55.7%)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인프라(26.6%), 어업소득(33.2%)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귀어인의 가입·활동단체는 어촌계(준계원 포함)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협(어촌계 미가입, 22.0%), 청년·노인·부녀회(18.0%) 순이었다.
귀어인 10명 중 4명(38.8%)은 귀어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추천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2.8%로 나타났다. 귀어인들은 역귀어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임시 주거공간 제공(24.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프라 조성(16.5%), 임대제 확대‧임대료 인하(15.4%, 어촌계 가입 완화(14.1%), 주택유형 조성(13.5%)이 뒤를 이었다.
‘귀어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센터에서는 공표된 통계자료 외에도 심층분석 내용을 담은 분석 리포트를 분기별로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kosis.kr)과 해양수산통계포털(www.mof.go.kr/statPort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2021년부터 매년 ‘귀어 실태조사’를 실시해 예비 귀어인이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귀어 사유, 종사업종, 귀어 만족도 등 정보를 공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의 문항·표본에 대한 재설계 과정을 거쳐 5년에 걸친 추적조사로 전환함으로써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