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구속 기소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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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꼬리 날개 주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꼬리 날개 주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유튜버 A(60)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유튜버 B(71)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했다.

A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과거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극적인 게시물로 2차 가해를 가하는 명예훼손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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