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신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4월 18일까지 학교·학원가·번화가 대상
룸카페·담배 판매점·노래연습장 등
위반 적발 시 입건·행정처분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신학기를 맞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담배 판매점,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사경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룸카페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와 출입문 가림막 설치 여부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여부 △유흥·단란주점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형사 입건과 행정 조치 등이 취해질 예정이다. 위반한 행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부과와 시설 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