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은 극소수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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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피후견인 겨우 39명 불과
현장선 “예산 부족” 어려움 토로

우리나라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미지투데이

입원하지 않은 치매환자의 절반은 독거노인이지만, 공공후견을 받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선 예산 부족을 후견 확장의 걸림돌로 꼽는다.

2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에서 치매 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피후견인은 39명이다. 치매 공공 후견이 도입된 2018년부터 법원에 청구된 후견 심판은 79건이다.

부산 지역 독거 치매 노인이 몇 명인지 집계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그러나 65세 이상 치매유병률(9.25%)을 적용해 추산해보면, 부산 지역 독거노인 약 22만 명 중 2만여 명은 치매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 공공후견을 받는 치매 환자가 대부분 홀로 지내는 노인인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치매 독거노인 중 공공후견을 받는 비율은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2023 치매 역학조사에서도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중 52.6%는 1인 가구로 파악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치매 공공후견은 특정 후견으로,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후견인은 3년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사무 지원, 생활비 관리 지원 등을 맡는다. 모든 치매 노인이 후견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친인척에 의한 돌봄이나 보호가 어려운 경우 후견인 선임은 치매 노인이 쉽게 노출되는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치매 공공후견이 확장되기 어려운 원인이 예산 부족에 있다고 토로한다. 공공후견이 필요한 치매 환자를 발굴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미 매칭된 후견인에 대한 활동비조차 충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가족의 반대나 어르신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으로 인한 부분도 크다”며 “후견이 필요한데 (예산 한계 탓에) 더 많이 발굴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약 122만 원 줄어 6915만 9000원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 수에 따라 20만~40만 원을 활동비로 받는다. 이 외에도 후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 비용과 상해 보험료 등도 소요된다.

전문가는 공공후견 예산과 인력 등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산연구원 이재정 선임연구위원은 “치매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릴 때 판단해 줄 사람이 더 나이가 많은 부모이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고령인 상황인 경우에도 공공후견은 필요하다”며 “담당자 부족,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이 있지만 치매 공공후견은 앞으로 꾸준히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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