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중대재해법 조사 예정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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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화 대원 사망 조사”
진화 지휘 경남도 확대 가능성
공무원노조 “무리한 투입”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 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경찰도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산불 진화 과정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반적인 업무 상황, 사고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에 사망한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은 창녕군 소속이다. 따라서 창녕군이 일차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불 진화 작업을 경남도가 지휘한 만큼 경남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경남경찰청도 이번 산불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경남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현장을 총괄 지휘한 경남도의 안전조치 의무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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