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882억 부당대출 은폐 시도
금감원, 부당거래 검사 발표
농협 조합·빗썸 비위도 적발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사옥. 부산일보DB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대규모 부당 대출이 벌어진 정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특히 기업은행은 임직원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했는데 금감원은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초유의 사태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고개를 숙였다.
금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검사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등이 연루됐고, 이들이 토지 매입이나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으로 모두 58건,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정황이 나왔다.
기업은행의 2월 말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 원이 부실화됐고,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은행은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조사 후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여러가지 기록 삭제 정황이나 관련자 간 대화를 봤을 때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굉장히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농협 조합에서도 2020년 1월부터 5년간 392건, 1083억 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는데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도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이해관계자 등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하는 경향마저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