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50%, 2세 미만 신생아가구 우선
31일 주택공급 규칙 개정 시행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오는 31일부터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아파트인 ‘뉴홈’에서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일반공급까지 더하면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 돌아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다면 공공분양주택에서 기존 특공 물량 외 일반공급 물량에서도 50%를 우선적으로 받는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공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며, 신혼부부 특공의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20%에서 35%로 올린다.
출산 가구에 대해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공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결혼 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