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법원서 55억 횡령한 직원…2심서 징역 15년 ‘중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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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경매 배당금 수십 차례 빼돌려
1심에선 두 사건 각각 징역 13년·4년

부산고등법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고등법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과 울산 법원에 근무하며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55억여 원을 횡령한 40대 전 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산을 조작해 53차례에 걸쳐 법원 공탁금 약 48억 원을 빼돌렸고,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8차례 동안 경매 배당금 7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 울산지법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선고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 2개가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고,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횡령한 법원 공탁금 약 48억 원 중 37억 원 정도를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억 원 정도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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