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추행 유죄 확정에 뒤늦게 무고 인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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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지 못한 행동 반성, 선처를”
무고 혐의 내달 15일 오후 선고 예정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강대한 기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강대한 기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확정한 오태완 의령군수가 뒤늦게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7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열심히 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선고일 직전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의령읍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 1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오 군수는 피해 여기자를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했고, 되레 자신이 무고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이 2023년 7월 무고 혐의로 오 군수를 기소했으나 강제추행죄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법원의 심리가 지연돼 왔다.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면서, 무고 혐의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오 군수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법률적으로)다툴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따랐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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