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 Q&A] 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하면 처벌 받아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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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투표할 때 유의사항은?

Q. 투표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A. 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혹은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 가능하며,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투표용지는 한 번만 교부되며, 기표를 잘못해도 다시 받을 수 없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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