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수익금 줄게”… 수억 원 챙긴 3명 징역형
부산지법, 사기 혐의 3명에 징역형
“피해자 코인 지식 부족한 점 악용”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 원대를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A 씨와 사내이사 B 씨, C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19년 6월 부산 연제구 한 건물에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1000여 개 우량 코인을 선별적으로 매매한다고 내세웠다. 이들은 매달 30%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D 씨에게 1억 970만 원, E 씨에게 5480만 원을 투자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A 씨 회사가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매수한 코인의 4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준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D 씨에게 5억 7198만 원, E 씨는 2억 4361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A 씨 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고,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서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은 A 씨 일당이 일정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본인들이 개발한 코인은 가치가 없어 투자를 미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코인을 미끼로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