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사업준비금 왜 안줘”… 경찰, 수사 나서
조합 측 “무조건 주는 돈 아냐”
부산 해운대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의 한 산림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준비금을 지급하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부산의 한 산림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준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접수해 조합 관계자 A 씨를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산림조합 조합원이었던 B 씨는 산림조합으로부터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622만 원을 조합원 탈퇴 시 환급액 명목으로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50만 원만 돌려받았다. B 씨 외에 조합원 탈퇴 시 사업준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도 다수 있다.
사업준비금은 산립조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한 돈으로, 조합원 명의로 금액을 나눠 보관한다. 조합원 탈퇴 시엔 조합원에게 지급된다. B 씨는 지난해 5월 탈퇴했다.
산림조합 측은 조합 운영상 4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준비금은 무조건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은 아니며 적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돈”이라며 “올해 산림조합 운용을 열심히 해서 적자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