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제시장 후보 지지자 2명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를 하루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쟁 후보 유세를 방해한 지지자들이 잇따라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C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열고 참석자 17명에게 4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 C 후보도 참석했지만, 후보자에게는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B 씨는 특정 후보 연설장이나 대담장소 근처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하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제91조와 제237조에 저촉되는 행위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해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민주적인 선거 질서까지 침해하는 행위로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까지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