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생계비·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발표
2인 가구 120만 원, 4인가구 187만 원 지급
농업 피해 대부분 경북지역 5개 시군서 발생
경북 안동시 길안면 한 야산이 산불로 인해 검게 변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당한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계비는 피해율이 50%인 농가에 지급되며 2인 가구는 120만 원, 4인 가구는 187만 원이다. 학자금은 이번 1학기에 한해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각 농가에 피해 농작물 농약대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복구비 항목은 모두 294개다.
또 특별재난지역 농가에는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36개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인한 일반재난지역에서는 세금과 국민연금 등 23개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준다.
정부는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최대 2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농가와 법인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각각 최대 500만 원, 1억 원까지 연 1.8% 저금리로 빌려준다.
축산농가에게는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사료를 농가당 최대 240포(20kg) 무상 지원한다.
아울러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반을 운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11개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농업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 5개 시군에서 발생했다”며 “4월 말까지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 30일 기준 추정피해는 농작물 1555ha,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등이 산불피해를 당했다. 또 돼지는 2만 4000마리, 닭은 5만 2000마리가 폐사했다. 대부분 경북에서 발생한 피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