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업인 부담금 폐지하고 ‘불법어구 즉시 철거’ 근거 마련
해수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자원조성금·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폐지
‘유실어구 신고제’ 도입…어구관리 책임 강화
연근해 어선 승선조사를 통한 불법어구 점검 현장. 해수부 제공
수산자원조성금 등 일부 어업인 부담금이 폐지된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3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과 ‘해운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이 폐지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되며,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어구를 수거한 후 하역하는 모습. 해수부 제공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탓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법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해수부는 어업인에게 어구의 종류와 수량 및 폐어구의 처리장소 등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유실어구가 발생하면 행정관청(해수부·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유실어구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어구 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했다.
또 ‘수산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수산업 미종사자나 어촌 미거주자라 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취업 의사가 있으면 교육 훈련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공표하고 이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추가토록 했고, ‘수중레저법’ 개정안에는 수중레저활동 안전 관련 사무 소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심층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