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부가세 두 달 연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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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사업자 신고·납부

국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4월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달로, 65만 개 법인사업자는 1분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65만 개 법인사업자 외에도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48만 개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국세청이 발송했다. 이들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은 2번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런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국세청이 보내준 고지서 금액을 내면 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한 해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국세청은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움자료를 준다. 이에 따라 부가세는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또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보다 8일 빠른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1년간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여 개 사업자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총 359억 원(사업자당 14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한 뒤 임차료 등 유지비를 부당공제한 경우, 골프장 회원권을 산 후 공제했으나 거래처 접대 목적과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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