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자초한 사상 초유의 연속… 탄핵·체포·석방 변곡점마다 온 나라가 들썩 [윤 대통령 파면]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2·3계엄부터 파면까지 123일

선고 주문 당시 헌재 대심판정의 시계가 11시 22분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선고 주문 당시 헌재 대심판정의 시계가 11시 22분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선포 이후 122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기소 등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지며 변곡점마다 나라 전체가 들썩였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에 나서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은 해제됐다. 후폭풍은 거셌다. 45년 만의 계엄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계엄군이 침입하면서 국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국회는 계엄 9일 만인 지난해 12월 12일 윤 전 대통령 대한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국회 탄핵 이후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입했다. 헌재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2번의 변론 준비와 11번의 정식 변론이 열였다. 국무위원, 경찰 수뇌부, 군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8인 체제로 헌재가 심리를 이어가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큰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이미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가 변론을 갱신해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선고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오갔다.

헌재가 한 달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계속하던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사건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작다고 전망했으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재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헌재의 판단이 길어지면서 3월 중순부터 심판 선고일, 심판 결과에 대한 예상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초반 일방적인 탄핵 인용을 점쳤던 여론이 양분화되기도 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과 기각 각각 4 대 4로 나뉘었다’,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