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중도매인 부산공동어시장 담보 예금 인출 ‘논란’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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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협 "질권 설정 없었기 때문"
어시장 "담당자 수기·직인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이 담보물로 소유하고 있는 중도매인 A 씨 통장. 통장 상단에 금액과 ‘질권설정’이 수기로 표시돼 있고, 담당자 도장이 찍혀있다.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부산공동어시장이 담보물로 소유하고 있는 중도매인 A 씨 통장. 통장 상단에 금액과 ‘질권설정’이 수기로 표시돼 있고, 담당자 도장이 찍혀있다.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전국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전 대표 구속까지 부른 ‘중도매인 대금 미수금’ 사태와 관련, 파산한 해당 중도매인이 어대금 담보로 설정돼 있었던 예금을 인출해 논란이 인다. 은행 측은 해당 예금에 대한 담보 설정이 애초에 안 돼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어시장 측은 질권 설정 도장이 찍힌 통장을 근거로 은행의 실수 탓에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30일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과 부산시수협(이하 시수협)에 따르면 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A 씨는 지난해 11월 파산했다. 어시장은 7000만 원가량의 A 씨 예금 통장을 담보로 들고 있었다. A 씨가 어대금을 어시장에 납부하지 못하고 파산하자, 어시장은 A 씨의 담보물로 소유하고 있던 7000만 원가량의 시수협 은행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해제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부산시수협으로부터 질권 설정이 안 돼 있어 어시장이 해당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게다가 파산하기도 전인 2023년 A 씨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미 해당 예금을 인출한 상태였다. 질권 설정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맡긴 물건이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수협 측은 전산으로 확인해도 해당 예금에 대한 어시장의 질권 설정이 이뤄진 적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질권 설정 요청서를 들고 오면 검토 후 질권 요청자와 은행이 각각 요청서 한부를 보관하는데, 시수협에 남아있는 요청서도 없고 어시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예금을 어시장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수협 관계자는 “변호사 등을 통해 검토를 거친 결과 전산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어시장이 질권을 설정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시장 측은 질권을 설정할 당시는 2017년으로, 이때는 서류를 주는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통장에 시수협 담당자의 이름이 찍힌 도장이 충분한 질권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맞선다. 어시장에 따르면 해당 통장에는 ‘질권 설정’이라는 수기 표시와 함께 담당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장이 찍혀있다. 어시장 관계자는 “최근에야 질권 요청서에 대한 서류를 서로 확인하고 발부하는 시스템이 생겼지만, 2017년 당시는 서류를 주지 않았다”며 “시수협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A 씨도 질권 설정 여부를 알고도 예금을 인출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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