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경남경찰 "거제 50대 남성 112신고 하루 885건 "
해마다 300건 안팎 신고 안 줄어
행정력 낭비에 내달부터 집중단속
엄정 대응, 정신질환·장애인 치료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이 112 허위신고로 해마다 경찰력 낭비가 반복되자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거제시 한 50대 남성 A 씨가 하루에만 112 신고를 885건 했다.
A 씨는 자신의 이름이나 정치인 이름, 특정 동네 지명 등 한 마디만 얘기하고 전화를 끊는 수법으로 반복 신고했다.
A 씨는 올 1월 1일부터 이번 달까지 무려 4011건의 112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장난 전화 혐의로 A 씨를 조사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즉결심판 처분했다.
현행법상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경찰력 낭비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이 출동하지 않으면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적발된 112 허위신고·장난 전화는 총 302건이며 △형사 입건 30건 △통고처분 267건 △과태료 5건으로 처리됐다.
경남에서는 해마다 300건 안팎의 112 허위신고·장난 전화가 적발되고 있다. 올해 5월 말까지는 총 10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5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내 상습·악성 신고자에 대해 엄정 수사 후 법적 조치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신질환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업해 치료나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경찰의 도움을 긴급하게 원하는 국민이 찾는 신고 창구다. 사소한 장난 전화 한 통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