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으로 위스키·증류식 소주 만들 수 있다…국세청, 주류 규제 완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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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탁주 과실주 등에 허용
앞으로는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도 가능
종이팩·페트병 소주·맥주 ‘가정용’ 표기 없애

작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이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로까지 확대된다. 이미지투데이 작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이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로까지 확대된다. 이미지투데이

작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이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로까지 확대된다.

또 그동안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관련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도 포함된다. 최근 일각에서 한국식 위스키를 제조한다든가, 소규모 자본으로 증류식 소주 제조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사업자는 담금조는 5㎘이상→1㎘이상 5㎘미만, 저장조는 25㎘이상→5㎘이상 25㎘미만을 지키면 된다.

이와 함께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없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였다.

또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해 현재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 수출 애로사항을 반영해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해외 바이어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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