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3명 사망’ 부산 고교, 교육청 감사로 입시 카르텔·회계 비위 확인
부산시교육청, 27일 특감 결과 발표
지난 6월 숨진 학생 3명 재학 학교
학교장·행정실 간부 중징계 요구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모 시교육청 감사관이 부산 A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 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실시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입시 카르텔과 회계 비위 등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전담팀을 꾸려 학교 정상화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부산 A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학교장 B 씨와 행정실 간부 C 씨에 대해서는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학교법인 이사회에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B 씨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C 씨 등 행정실 직원 3명은 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A 학교는 지난 6월 숨진 부산 고교생 3명이 재학 중이던 예술계 고등학교다. 해당 학교는 관선 이사 체제가 장기화되며 학내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이 비극적 사건에 일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B 씨는 자신이 주도해 채용한 무용과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 레슨을 진행했음에도 제재하지 않았다. 또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해 학원비와 수천만 원대 콩쿠르 참가비가 특정 학원으로 흘러가도록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강사, 학원이 얽힌 입시 카르텔이 형성됐고, 학내 갈등을 키워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에 불안을 조장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그러나 B 씨 측은 감사에서 언급된 입시 카르텔과 불법 레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 씨 측은 “무용과 강사의 개인 지도는 학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운영됐다”며 “학생들의 학업 안정과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을 했을 뿐, 학원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행정실 직원들이 상습적인 회계 비위를 저지른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행정실 간부 C 씨가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 작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56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회의록을 조작해 약 600만 원의 성과급을 부정 수령했으며, 사립학교 직원 신분임에도 4개 사업체를 운영해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병폐로 규정하고 감사관실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학생 인권 보호와 심리 안전망 확충 △학교와 학원 간 부당 연결 차단 △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감사 제보 창구를 상시 개방해 접수되는 제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