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전인데… 하청 노조, 잇단 직접 교섭 요구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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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한화오션 하청
원청에 교섭, 손배소 취하 압박

2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교섭거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교섭거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의 하청 노조는 자신을 향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조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지회는 27일 조합원 1892명 명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원청인 현대제철이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소인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이사 사장, 현대제철 안동일 전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김민준 교섭대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원청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관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역시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에 나설 것과 4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며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소속 노조 간부 5인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배 소송을 걸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시행까진 아직 6개월 이상이 남았지만 이미 노조의 실력 행사는 시작된 모습이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2026년 3월 초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재계에선 향후 노조가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이 일상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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